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 임명될 대법관 1명을 제청하기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발족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3인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 1인을 합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11일자로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박은경 대한 YWCA연합회 회장,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촉하고, 법관으로 조경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 중 경륜 등을 두로 고려해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송화 교수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최 교수는 서울법대 교수, 서울대 부총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제시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 적격 심사 종료 후 며칠 안에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관 1명 증원 위한 대법관제청자문委 발족
대법원장, 자문위원장에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 지명 기사입력:2008-01-11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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