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 중구청 과장 최OO(49)씨는 2006년 3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공사와 관련해 입찰참가업체인 S기업의 팀장 박OO씨에게 현금 2억원과 승용차 1대를 요구했다.
최씨는 당시 “귀사는 부적격처리 해야 하지만 내가 부적격사유를 적격으로 처리하려면 내 직을 걸어야 한다. 적격으로 처리해 줄 테니 현금 2억원과 차 1대를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최씨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위원들에게 “S기업이 되면 큰 일 난다. 탈락시켜야 한다”며 다른 대기업을 적극 추천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입찰참가업체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뇌물수수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뇌물 요구 액수가 크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S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입찰참가업체에 뇌물 요구한 공무원 법정구속
인천지법 “죄질 좋지 않은데 반성도 안 해…징역 1년” 기사입력:2008-01-09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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