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현재 배우자와 같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가 전국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1일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 7일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가 전국적으로 1,472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 주로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때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사례가 많다.
김OO(여)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박OO(14)양과 아들 박OO(10)군을 4년째 양육하고 있다가, 이OO씨와 재혼하게 됐다.
김씨는 재혼 후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녀들간의 성이 다르고 특히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매우 커지자 아이들의 성을 이씨로 바꿔달라는 청구를 냈다.
김씨 가족처럼 아이들의 성이 새아버지와 달라 혼란을 겪어왔던 사람들은 올해부터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되자 봇물 터지 듯 청구가 몰려들고 있는 것.
또 올해부터는 일반입양과 달리 친생 부모와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되는 ‘친양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7일까지 151건의 친양자 입양 재판 청구가 접수됐다.
친양자 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봐 종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OO(여)씨는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자 아들 이OO(11)군을 데리고 박OO씨와 재혼했다. 이후 아들이 새아버지의 성과 달리 많은 혼란을 겪자 아들을 박씨의 친아들로 입양하고 성과 본도 박씨의 것을 따르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는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거나 친양자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대법원, 재혼 후 자녀 성(姓) 변경 요구 쇄도
올해 전국 1,472건 접수, 친양자 입양 청구도 151건 기사입력:2008-01-09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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