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대상 주택서 도박장 연 일당 징역형

광주지법 송희호 판사, 각각 징역 4월~10월 선고 기사입력:2008-01-08 14:38:29
철거대상 주택에서 도박장을 열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1회당 1~2만원의 속칭 ‘데라’를 떼서 이익을 챙긴 주부 도박단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주OO(여, 46)씨는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주최’, 신OO(여, 51)씨는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김OO(51)씨는 도박판이 매 번 끝날 때마다 승자에게 판돈을 배분하는 속칭 ‘상치기’, 박(38)씨는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신OO(여, 57)씨는 도박판에서 음료수, 라면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다음 지난해 10월 28일 광주 도산동 재개발 지역의 철거대상 주택에서 사람들을 모아 1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하고 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도록 하고, 1회당 1~2만원의 속칭 ‘데라’를 떼서 이익을 챙겼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총괄 책임자 주씨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4월~6월을 선고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12,000 ▼75,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7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30
리플 1,976 ▲6
퀀텀 1,18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78,000 ▼72,000
이더리움 3,46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메탈 326 ▲1
리스크 136 ▲1
리플 1,976 ▲5
에이다 294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2,900
이더리움 3,4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5 ▲5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