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은폐시도 엄단…“법의 엄중함 일깨울 필요”

천안지원, 내연녀 회사 동료 폭행치사 40대 징역 5년 기사입력:2008-01-08 09:42:4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안OO(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안씨는 지난해 7월 7일 내연녀 A씨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A씨의 회사 동료인 B(37)씨가 찾아와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

A씨가 거절하자 계속 시비가 됐고, 이에 안씨가 B씨를 데리고 인근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때 B씨가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한 안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건물 벽에 밀어붙여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유족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내연녀와 함께 허위 주장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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