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사건 대체로 파악"

대법원, 배심제 앞두고 전국 법원 모의재판 분석 발표 기사입력:2008-01-07 20:26:26
올해부터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 배심원 재판’에 앞서 실시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7일 전국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들을 상대로 모의재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배심원들은 법정에서의 최초 대기 및 재판진행 절차에 설명에 대해 조사대상자 중 73.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배심원 선정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 중 53.5%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배심원들은 재판진행과 관련한 배심원 및 후보자의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7.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평의 진행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 가운데 71%가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의재판의 사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 하는 질문에 72.2%가 모두 이해했거나 대부분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증인의 증언을 비롯한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79.9%가 모두 이해했거나 대부분 이해했다고 응답했다.

또 재판장이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2%가 모두 이해했거나 대부분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평의 과정에서 충분한 발언기회를 얻어 유·무죄 의견을 말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6.6%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평의 시작 전 법정에서 가졌던 유·무죄에 대한 의견과 평의를 진행하면서 표명한 유·무죄 의견이 같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해서는 응답자의 72.6%가 전후 의견이 같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평의 과정에서 판사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2.7%가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반면 평의 과정에서 판사의 의견이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배심원 후보자로 법원에 출석하는데 수입감소나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7.2%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일당과 관련,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후보자의 일당이 4만원이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4.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배심원으로 선정돼 하루동안 재판에 참여하고 7만원의 일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56.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만 ‘아니오’라고 답한 조사대상자의 72%는 10만원이 적정 일당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소환될 경우 출석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74.6%가 출석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심리가 필요할 경우 매일 법정에 출석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5.1%가 출석 가능하다고 답해, 적극성을 보였다.

출석 사유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재판 참여에 대한 관심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 △공정한 재판 △국민과 사법부의 간격 완화, 사법제도 발전 등을 꼽았다.

반면 출석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재판과 평의의 어려움 △직장이나 학업 등 지장 초래 △시간 부족이나 사생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배심원 제도의 개선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배심원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 △재판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석 요청 △배심원으로 참여함에 대한 불이익 보상 △소속직장에 강제성을 가진 협조공문 발송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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