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또 다시 이번 일이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흥복변호사정호영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흥복변호사정호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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