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수년 동안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OO(4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강씨는 2002년 6월 내연녀 임OO씨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초등학생 A(당시 12세)양을 성폭행 하는 등 지난 6월까지 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강씨는 주로 임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임씨가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감행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의 어린 딸을 강간해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안겨준 극히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더군다나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이 사건 고소를 했다느니,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딸 수년간 강간한 파렴치한 50대
제주지법 “반인륜적 범행 반복적으로 저질러” 기사입력:2008-01-03 1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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