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캐닝 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정OO(여, 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 10월 사귀고 있던 장OO씨에게 이름과 나이(64년생을 70년생으로)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 이름과 주민번호 앞 번호를 고친 뒤 스캐닝 한 이미지 파일을 장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스캐닝 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문서’ 아니다
대법,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혐의 무죄 선고 기사입력:2008-01-02 16:53: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12,000 | ▼75,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700 |
| 이더리움 | 3,46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30 |
| 리플 | 1,976 | ▲6 |
| 퀀텀 | 1,18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78,000 | ▼72,000 |
| 이더리움 | 3,46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76 | ▲5 |
| 에이다 | 294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2,900 |
| 이더리움 | 3,46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0 |
| 리플 | 1,975 | ▲5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