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무사법 제3조 4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고 또 변리사법 제3조 2호는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는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취득하게 해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와 변리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세무와 변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와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사법시험 제34회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