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가 11일 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작년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일가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지난 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은 법관들이 공정하게 법의 잣대를 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의문스럽게 한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치인이나 재벌총수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일반인이 비슷한 조건에 처해있을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겠는가하는 의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이 걸핏하면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반해,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주 정몽구 회장 판결처럼 국가경제 우려 등과 같은 양형 참작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양형 사유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라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게는 쉽게 인정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계층의 범죄자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관들이 재벌총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의 형량을 정할 때 억지로 이것저것 참고하는 것도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고려해 줘야 할 양형 사유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것이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 “법복 벗고 재벌 고문 변호사나 해야 할 판사들”
민주노동당의 비난 강도는 더 높았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것이라며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을 호소하고, 그 호소가 적중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이런 결과가 뻔했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사법부인 줄은 진작부터 알았으나 최근 사법부의 재벌 관련 판결문은 그 레파토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정몽구 회장에게는 사회봉사로 정치활동의 길을 열어주더니, 이번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폭행이란다”고 비꼬았다.
민노당은 “조폭을 동원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밟히지 않으려 으슥한 장소까지 물색한 이 사건에 계획성이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우발적 폭행에 이 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너그러운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폭행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널리 이해했으니, 이후 이 사회에 우발적 폭행이 횡행할 모양”이라고 조롱했다.
민노당은 “사법부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죄 없는 국민들 가슴에 울화통이 치밀게 하고 있다”며 “법복을 벗고 재벌 가문의 고문 변호사나 해야할 판사들을 향한 국민적 비난과 괄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재벌에 집행유예 선고하고 뭇매 맞는 법원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논평 통해 법원 비난 기사입력:2007-09-11 1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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