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경제논리를 내세워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 준 지방자치단체와 생존권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주민들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의 생존권과 자연환경보호를 중시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자치단체가 허가한 골프장 설치인가를 취소한 것.
이번 판결로 주민, 환경단체 등에 의해 소송이 제기돼 재판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유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주민 63명이 “골프장 건설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무안군을 상대로 낸 ‘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안군이 지난해 12월 K업체에 청계면 일대 18홀(전체 면적 83만9686㎡) 규모로 허가해 준 골프장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골프장 예정지는 원고들이 사는 마을로 향하는 북서쪽 방면의 협소한 계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골프장 예정지에서 우수 등이 빠져나갈 곳은 원고들의 마을로 연결된 짧고 협소한 계곡뿐이어서 만일 골프장에서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다면 마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잔디 등을 관리하기 위해 대량의 농약 살포 및 비료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피고 등이 오염방지대책으로 주장하는 저수지 등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 효능이 불확실해 골프장 예정지 바로 아랫마을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식수나 농업 및 생활용수 등이 농약 등에 오염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K업체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더라도 무안군이나 K업체가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골프의 대중화, 골프장 이용객들의 여가생활 향유,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이익에 비해 골프장 건설로 인해 원고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자연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무안군의 골프장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공익 및 사익 상호간의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골프장 허가 취소…법원 “주민 생존권 위협”
광주지법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 손실 커” 기사입력:2007-08-21 01:35: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34.48 | ▼6.09 |
코스닥 | 734.18 | ▼4.87 |
코스피200 | 351.19 | ▼0.6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14,000 | ▼545,000 |
비트코인캐시 | 562,500 | ▼7,000 |
이더리움 | 3,657,000 | ▼5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10 | ▼400 |
리플 | 3,568 | ▼40 |
이오스 | 1,099 | ▼23 |
퀀텀 | 3,490 | ▼5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12,000 | ▼477,000 |
이더리움 | 3,652,000 | ▼5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80 | ▼420 |
메탈 | 1,238 | ▼19 |
리스크 | 788 | ▼13 |
리플 | 3,570 | ▼35 |
에이다 | 1,117 | ▼20 |
스팀 | 221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50,000 | ▼450,000 |
비트코인캐시 | 562,500 | ▼5,500 |
이더리움 | 3,656,000 | ▼5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70 | ▼380 |
리플 | 3,565 | ▼44 |
퀀텀 | 3,545 | 0 |
이오타 | 335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