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합병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에 반대하며 은행장을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전 조흥은행 노조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감금 등)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조흥은행 노조 부위원장 김OO(47)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씨 등은 조흥은행이 2005년 2월 신한은행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려 하자, 때마침 열릴 예정이던 ‘창립 108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기물을 파손해 행사를 막고, 은행장 집무실 문을 쇠사슬로 봉쇄한 채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해 어느 범죄에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런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간부들이 ‘조흥은행 창립 108주년 기념식’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본관 8층 회의실 안으로 진입하고자 순차적, 묵시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회의실 출입문에 설치돼 있던 잠금장치를 부수어 출입문을 열고 회의실에 진입한 것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간부들은 잠시나마 은행장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은행장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장에게 유형적, 무형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비록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것은 아니더라도 은행장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해 은행의 정상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 은행장 감금한 노조간부들 징역형
감금·업무방해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7-07-28 1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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