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어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OO씨는 지난해 3월 31일 양산시 삼호리 2차선 도로를 시속 30km의 속도로 운전해 가던 중 A(12·여)양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A양의 무릎을 들이받아 넘어졌고, A양은 그 충격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A양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A양이 차량에 부딪친 것이 아니라 친구 3명과 도로를 뛰어 건너가던 중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넘어져 다친 것이고, 설령 A양이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해도 A양이 바로 일어나 도로를 건너가 다쳤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2006노9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다리를 절면서 도로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직접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차량 피하려다 다친 피해자 두고 가도 뺑소니
울산지법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기사입력:2007-05-08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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