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은 현상범 검거해도 현상금 못 받아

김승곤 판사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해당” 기사입력:2007-03-27 23:58:52
기업이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고 현상광고를 낸 사건에서 전투경찰이 검문 중 현상범을 검거한 경우 전투경찰은 경찰공무원인 만큼 현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산시 교방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짓고 있던 벽산건설의 자금담당직원인 안OO(당시 39세)는 2005년 8월 26일 회삿돈 75억원을 빼내 달아났다. 단일 현금 횡령 도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

이에 벽산건설은 현상금 3억원을 내걸고 29일자 모 일간지에 사진과 함께 인적사항과 신체특징 등을 게재하고 안씨를 수배하는 현상광고를 냈다.

용의자를 찾는데 3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은 것은 역대 최대 현상금이었다. 회사는 현상금 액수가 너무 크다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30일 광고에는 1억원으로 낮췄다.

한편 강원도 횡성경찰서 소속 전투경찰인 원고들은 2005년 10월 22일 횡성군 신촌경찰초소 앞 5번 국도에서 검문을 실시하고 있던 중 마침 이 곳을 지나던 안씨의 차를 세웠다.

안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아 경찰서에 수배여부를 확인한 결과 마산중부경찰서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 중지한 수배자임이 확인돼 즉각 검거했다.
그러나 벽산건설에서 현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현상광고에 따른 현상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것으로서 그 대가를 구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돼 있고,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응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승곤 판사는 최근 전투경찰이었던 A씨와 B씨가 벽산건설을 상대로 낸 현상금 지급청구소송(2006가단702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법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행위와 관련해 이익을 취득·요구·약속하게 되면 국가공무에 대한 일반적 위험이 생기게 되고 사회일반의 신뢰도 침해돼 국가가 공정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원고들은 전투경찰들로서 경찰공무원이고, 지휘에 따라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면서 검문을 실시하다가 지명수배범을 검거한 것이므로,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며 “비록 원고들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해 현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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