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정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등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발송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한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과, 사전운동을 금지한 제118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아울러 시변은 “만약 이들의 행위가 처벌 법규에 해당한다면, 선관위가 관계법규에 따라 취해야 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에는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8조에는 제26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기간(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해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