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를 보조하는 인턴이 진료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의료사고를 냈다면, 주치의도 업무상 관리 및 감독 소홀에 따른 형사상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한OO씨는 2000년 3월 7일 유명 S대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9시간에 걸쳐 받았다.
이후 이 병원은 정형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정OO(당시 34세)씨를 주치의로 지정해 한씨의 회복과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수련의(인턴) 김OO(당시 29세)씨에게 보조하도록 하되, 수술 후 2일간 성형외과 의료진도 공동으로 투약처방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전공의 A씨는 혈액순환 개선제 등의 투약처방을 했다.
마취과 의사는 수술 당일 한씨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전신 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마취보조제(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 1병을 적게 입력했고, 이에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실제로 마취보조제를 투약하지 않았지만, 약이 처방된 것으로 다시 입력했다.
이 마취보조제는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으로 알려졌다.
수련의 김씨는 9일 A씨로부터 마취보조제를 투여하라는 지시를 받자, 정씨 명의로 한씨에게 마취보조제 1병을 주사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투약처방을 내렸다. 지시를 받은 간호사는 처방에 따라 곧바로 한씨에게 이 마취보조제를 정맥주사했고, 한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전공의 정씨와 수련의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2003년 1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사건 당시 수련 중인 레지던트였던 점, 사고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도 “인턴의 지위 및 업무분담 등에 비춰 볼 때 사건의 주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중현 부장판사)는 2005년 11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피해자의 주치의이기는 하나, 수술 직후 정형외과 교수로부터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내릴 것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처방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김씨와 함께 모두 2억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사건 당시 수련의를 시작한 지 7일째에 불과하고, 성형외과 전공의 A씨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정씨와 함께 모두 2억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정씨는 이번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의료행위를 시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수련의 김씨가 성형외과 전공의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은 주치의이자 전공의로서 김씨의 환자에 대한 처방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턴 부주의로 의료사고, 주치의도 형사 책임
대법,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7-03-19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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