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해 오는 12일자로 단행될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 434명을 확정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대통합 차원”이라며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혜택을 받은 경제인으로는 고병우(73)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김석원(61) 전 쌍용그룹 회장, 박용성(66) 전 두산그룹 회장, 임창욱(57)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53) 전 동국제강 회장 등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됐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지며, 특별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제인은 모두 160명이며, 이 중 대기업 관련자가 51명, 중소기업인 등이 109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거 관행적·구조적 부패구조 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제기의 기회를 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자로는 박지원(64) 전 문화부장관과 심완구(68) 전 울산시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남기(63)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해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말한다.
또한 권영해(69) 전 안기부장, 권해옥(71) 전 주택공사 사장, 김용채(74) 전 건교부장관이 특별감형 되는 등 37명의 공직자가 혜택을 입었다. 특별감형은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형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이 대상이며 남은 형기를 경감해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직자 출신의 수형자 중에는 고령 및 건강악화로 형의 집행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 포함돼 있어 과거 공로와 범죄내용 및 경위, 연령과 건강 등을 종합해 인도주의적 관점과 국민대통합의 견지에서 사면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으로는 김봉호(73) 전 국회부의장이 특별복권 됐고, 권노갑(76) 전 민주당 의원과 강신성일(69) 전 한나라당 의원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47)씨와 김홍일(58) 전 민주당 의원, 이호웅(57)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됐으며, 서상목(59) 전 한나라당 의원은 특별복권 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17대 대선을 앞둔 시점임을 감안, 깨끗한 정치문화의 확립을 위해 정치인 사면은 가급적 지양함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다만,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과거 공로 등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관점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도 포함됐다. 영화배우 문성근(53)씨가 특별복권 됐고, 설훈(53) 전 민주당 의원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됐다.
한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노갑·박지원·김현철·박용성 등 특별사면
정부, 국민대통합 차원 특별사면·복권 434명 발표 기사입력:2007-02-09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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