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개원을 열흘 앞 둔 2월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법개혁을 또 다시 좌초시켜 수 년 후로 미루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국회”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 연말 여야 정당들은 사법개혁 법안들의 심의처리를 미루면서 2월 국회에서 심의할 것임을 공언했다”며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야 정당들은 배심제와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배심제 도입 법률안과 로스쿨 도입 법률안은 장기간의 연구검토와 공론의 장을 거친 것들”이라며 “물론 이들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어 국회가 수정해야 하지만, 배심제와 로스쿨 도입 자체는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이나 정략적 판단에 치중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과제들이 순탄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 앞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지만 국회 개원을 열흘 앞둔 지금까지도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과연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막기 위해 법조계가 미봉책으로 반복해왔던 사법시험 합격자의 일부 증원에 그치는 것과 같은 퇴행적인 내용에 동조하고 있다는 졈이라고 각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런 미봉책으로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체계가 불러온 턱없이 부족한 법조인 수의 문제와 사법시험에 종속된 법학교육 황폐화의 문제,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률가를 길러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었다”며 “그래서 로스쿨이 재차 개혁방안으로 제시됐고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한 법조계 인사들도 로스쿨을 통한 법률가 양성 및 선발의 개혁을 수용해 현재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