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A씨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극도로 지친 심신의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가해자인 남편의 냉대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진 것으로 판단돼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가해자 K씨는 변심한 애인과 자신을 이간질한 애인의 직장동료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후 우선 B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이를 연습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L양을 만나 모텔로 데려갔다.
K씨는 전깃줄로 L양의 팔과 발목 등을 묶고 흉기로 피해자의 몸에 글을 새기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하는 등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던 중 가해자가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는 입으로 결박한 것을 풀고 도주했고, 가해자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 등을 확인한 후 합의금액을 조정해 합의금 300만원에 합의를 유도했다.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범죄의 증가로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범죄피해 대상이 되고, 더욱이 연쇄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많은 수의 범죄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부족, 형사절차 등에서의 피해자 권리보장 미흡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사회에서 방치돼 스스로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성범죄,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등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 제도는 있으나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는 취약한 실정이며, 국갇사회적으로 체계적·조직적인 보호지원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신고 콜센타를 개설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 신고 및 피해 상담, 범죄피해자·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법무부간의 상호 의사 소통망 구축을 위해 인터넷에 범죄피해자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신변보호 제도 강화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대중매체가 보도할 경우에 피해자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