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극복하지 못한 아내보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행을 방관하고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백OO(여,29)씨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타났다”며 이OO(3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원고 백씨와 피고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 결혼해 2살 된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씨는 결혼 후 백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어머니는 그 때마다 백씨에게 험한 말을 하는 등 백씨를 힘들게 했다.
또한 이씨는 평소 백씨가 생활비를 달라는 말을 할 때마다 2~3만원의 돈을 두는 등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아 백씨는 결혼 전 자신이 갖고 있던 돈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5년 7월 백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임시한 아내를 뒤에서 밀었고, 이에 백씨가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화장실 바닥에 팔꿈치와 무릎을 다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이씨는 백씨가 딸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 후인 2005년 9월에는 부부싸움 끝에 백씨를 문밖으로 쫓아낸 후 문을 잠가버리기도 했다.
더욱이 이씨의 어머니는 이 싸움으로 백씨의 이모가 있는 자리에서 백씨에게 “너 같은 것은 이혼해서 술장사를 하든지 몸을 팔아 살든지 해야 한다”며 모진 말을 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모욕적인 말을 계속 했다.
또한 이씨는 2005년 10월29일에는 백씨의 친정에서 술이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백씨의 사촌언니의 몸을 더듬는 등 추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급기야 이씨는 그 해 11월24일 백씨의 남동생이 집에 들르는 문제로 백씨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했고, 이후 백씨는 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하며 지난해 1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지 않은 원고의 잘못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주된 책임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원고를 따뜻하게 배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어머니의 행위를 방관하고,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등 다툼을 만들고, 이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폭행까지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같이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해 줄 의무가 있는 만큼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마마보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줘라
대전지법 “고부간 갈등 극복 못한 아내보다 남편 책임” 기사입력:2006-12-26 1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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