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에 사촌동생 살해한 20대女 징역 6년

부천지원, 치료감호도 명령…적절한 치료방법 없어 기사입력:2006-12-26 13:10:39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평소 자신의 어머니가 4세 된 사촌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촌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OO(여,23)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6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지난 9월20일 새벽 1시경 부천시 심곡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 박OO(50)씨가 함께 거주하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정OO(4)양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앙심을 품게 된다.

이에 정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사촌동생의 목을 수회에 걸쳐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또한 정씨는 이를 발견하고 흉기를 빼앗으려는 박씨의 손 등을 수회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피고인 정씨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다. 정씨는 생후 8개월 때 현재의 부모에게 입양돼 호적상 친자로 입적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입양 사실을 알게 돼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었다.

그런 와중에 6학년 때에는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중학교 때에는 교내 폭력집단에 가입하는 등 일탈행동을 반복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에서만 생활해야 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지난 8월17에는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부터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해칠 것만 같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범행 직후 체포됐을 당시에도 환청이 계속 들리고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망상과 환청, 환시 등 지각장애가 의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 4세 된 사촌동생의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는 하나,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상당기간 투약치료를 받아 오던 중 부모가 이사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는 이유로 일시 투약을 중단한 와중에 범행이 일어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사촌동생의 아버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흥분하기 쉬우며, 적대감과 분노감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신감에 쌓여 있는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만큼 치료감호에 외에 달리 적절한 정신치료의 방법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치료감호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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