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OO(46)씨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2005고단6970)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특설부대 건립초기에 입대해 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서 살아남아 신경육군군관학교로 갔다. 박정희는 만주에 와서 간도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하고, 특설부대 기간 중에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섰고, 그 공으로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등 ‘친일행각’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 3,000부를 출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고의의 판단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고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현대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공적 인물로서 그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그가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 하고, 특설대 복무설은 피고인이 출판한 책에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특설대 복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정희 친일행적 다룬 책,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한국현대사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 기사입력:2006-12-25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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