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고물수집을 하며 알게 된 형을 사소한 시비 끝에 골프채로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임OO(47)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임씨는 지난 2003년 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년 9월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임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고물을 수집하며 떠돌다 지난 7월 고물을 수집하며 알게 된 피해자 김OO(59)씨의 거주지인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
그런데 임씨는 지난 8월17일 비닐하우스에서 몽골인에게 빌려준 돈을 수금하러 가기 위해 김씨에게 외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씨가 말을 듣지 않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돈을 수금하러 가지 못한 것에 화가 났다.
김씨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것을 본 임씨는 “형님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오느냐”고 화난 어투로 말했고, 김씨도 임씨에게 “비닐하우스에서 나가라”고 응대했다.
이에 격분한 임씨는 마침 국수를 끓이던 냄비를 김씨에게 집어 던졌고, 그래도 흥분이 가라않지 않자 그곳에 있던 흉기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밖으로 나갔다.
그 날 밤 10시 경 술을 마시고 다시 비닐하우스로 돌아 온 임씨는 자신을 쫓아낸 것에 앙심을 품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골프채가 부러지자 다른 골프채를 꺼내 들고 마구 때려 현장에서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 있던 고물들과 함께 범행 도구인 골프채 등을 수거해 고물상에 판매하려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소한 시비 뒤 마구 때려 살해 징역 20년
부천지원 “죄질 중한데 반성하지 않고…누범 기간” 기사입력:2006-12-25 1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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