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 구인광고를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 포상 대상은 허위 구인광고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와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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