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전 안 했어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진상범 판사 “일단 음주측정 응하고 다른 방법 찾아야” 기사입력:2006-12-22 16:34:15
외관상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진상범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06고단142)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체 운전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운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음악을 듣고 있었을 뿐”이라며 경찰의 3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에 응하면 술을 마신 이상 음주수치가 나올 것은 확실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수긍 못할 바 아니다”며 “그러나 일단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한 후 다른 방법을 통해 수사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에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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