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 다니며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이는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환자 곽OO(여,39)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들이 몰래 사생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보험사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나23410)에서 지난 15일 “피고들은 원고 가족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2000년 10월 3일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80㎞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했고, 이에 뒤따르던 홍OO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곽씨의 승용차에는 남편 등 가족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곽씨 등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112만원이 들었다. 이후 곽씨와 남편은 추가진단서를 발급 받아 4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고, 곽씨의 남편은 요부전방전위증의증 및 추간판팽윤증을 추가로 진단 받았다.
피고 보험사는 이 사고로 원고들이 다소 부상을 입었으나 후유 장해 없이 치료가 종결됐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했으나 원고들이 불응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피고 보험사 직원들이 원고들의 후유 장애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진 54장을 몰래 촬영한 것.
보험사 직원들은 2001년 9월18일 곽씨의 남편이 퇴근 후 수영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는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8장 촬영했고, 다음날 아침 출근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 옆에서 담배를 물고 고개를 젖혀 자신의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장면 등 8일 동안이나 몰래 뒤따라 다니며 원고들을 촬영했다.
이후 보험사는 법원에 이들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2001년 10월17일 지급액 5,000만원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그러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이번에는 “보험사 직원들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함부로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고들은 “사진 촬영 및 제출은 회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소송사건의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고, 촬영장소 또한 공개된 실외장소이며, 사진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몇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하고, 그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원고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당사자는 먼저 자신의 법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하고 하고, 이를 넘어서는 증거수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스스로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8일이라는 상당기간에 걸쳐 미행하거나, 차량으로 추적해 몰래 숨어서 사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이 원치 않는 사생활의 일면까지 침해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들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후유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위법
서울중앙 “사생활 침해했으니 위자료 500만원 줘라” 기사입력:2006-12-22 15:31: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07,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400 |
| 이더리움 | 3,46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0 |
| 리플 | 1,976 | ▼3 |
| 퀀텀 | 1,18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86,000 | ▼289,000 |
| 이더리움 | 3,46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7 | ▼3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7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1,000 |
| 이더리움 | 3,46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76 | ▼4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