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사이의 통도라도 단지가 상당히 넓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이는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영 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권OO(55)씨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2006노1679)에서 지난 15일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피고인 권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대전 갈마동 OO아파트 301동 앞에 있는 구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에서 302동 방방을 향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김OO씨 부부의 승용차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때 김씨 부부는 권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권씨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피고인 권씨는 “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지점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각 출입구에 외부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이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95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도입돼 같은 해 7월부터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음주 단속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도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단지 내라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대전지법, 공개된 장소면 도로에 해당...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06-12-21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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