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능력 없다면 파산·회생 활용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이경목 변호사 기사입력:2006-12-15 20:03:25
질문 : 저는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건설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5. 2.경 명목상으로는 사직이지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경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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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경 퇴직금과 7,000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휴대폰 대리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달간은 그런대로 매출이 있어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가게 인근에 보다 큰 휴대폰 매장이 생기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매출을 보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처가 몸이 아파 매달 병원비로 30만원 가까이 들어가게 되어 추가적으로 2,000여 만원의 카드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변제독촉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고 있지만, 월 250만원의 수입으로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해결책은 없나요?

상담 답변 = 개인채무자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로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등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제도는 은행 등에서 주도하는 사적인 채무조절절차로서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보다는 채권확보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채무자 갱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현재의 변제독촉 및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 일정 한도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경우 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 일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장 5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나머지 미변제채무를 완전히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생계의 근간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한다는 부담없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해 가며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잔여채무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이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일정 한도(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그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정액을 매달 변제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가능), 자영업자(농업소득자 등 수입이 매 월 단위가 아니라도 가능)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개시결정, 변제계획안인가를 거쳐 변제를 수행하게 되고, 변제계획인가시까지 대략 5-6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수행이 완료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되고 이후에는 잔여채무가 있더라도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월수입 250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등 170여 만원, 병원비 30만원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월 채무를 변제하여 최장 5년이 경과하면 잔여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여 현재의 변제독촉 및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채무자가 지급불능(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반드시 채무를 정산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환갇배당할 재산이 없어서 파산절차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를 동시폐지사건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면책허가결정이 있으면 종국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고 공사법상의 불이익도 없어지게 됩니다. 파산신청으로부터 면책결정시까지의 소요 시간은 대략 6-7개월 정도입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이경목 변호사,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법률세무상담은 060-800-194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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