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남, 배우자 외도 vs 여, 경제적 무능력

여성가족부, 이혼 후 자녀양육비 지원 12.7%에 불과 기사입력:2006-12-15 11:32:53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며, 통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 받는 30만원 내외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사유로 남성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여성들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꼽았다.

남성들은 또 ▲부부간 애정상실 ▲배우자의 빚 보증의 순이었는데 비해, 여성들은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폭언·폭력 ▲배우자의 빚 보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삶의 만족도는 여성(52.4%)이 남성(44.8%)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내가 엄마 또는 아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79.1%)이 여성(71.9%)보다 높게 나와 이혼으로 인한 부모 역할 어려움은 남성이 더함을 알 수 있었다.

◈ 이혼 후 여성은 임시일용직에 종사…월급은 100만원 이하

이혼 후 여성의 취업자 비율은 이혼 전(50.9%)보다 이혼 후(82.8%) 크게 증가하지만, 이들의 절반이상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월평균 근로소득도 100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었다.

특히 이혼 후에 새로 취업한 여성들의 65.0%가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나 이혼 이후 새로 취업하는 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남성은 이혼 전이나 후의 취업자 비율은 90% 전후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근로소득은 32.8%가 131만원∼200만원, 29.9%가 201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및 경제문제가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 만남은 9.8%에 불과

이혼 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경우는 9.8%에 불과하고, 47.8%는 전혀 연락이나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친밀했다는 응답은 이혼 전 51.6%에서 이혼 후 27.4%로 약 절반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양육 부모가 재혼(예정 포함)한 경우에는 재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친밀성이 더욱 낮게 나타나,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자녀와의 친밀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혼 후 한쪽 부모들은 자녀와 전 배우자의 만남에 대해 64.1%가 찬성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찬성(남성 59.7%, 여성 65.0%)했다.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만남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자녀와 비양육 부모와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표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9.6%, 배우자에 대한 험담 경험은 45.8%로 나타나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혼 후 자녀양육비가 가장 큰 부담…양육비 30만원 턱없이 부족

이혼 후 한쪽 부모로서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비 부담(88.6%)이고, 한쪽 부모가족 지원책으로 가장 요구도가 큰 것 역시 경제적 지원(65.4%)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가족에서 자녀양육비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30만원 이하가 37.5%, 31∼50만원 이하가 33.3%이며, 5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9.2%에 달했다.

양육비용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족의 경우 자녀양육비로 월평균 51∼80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청소년기인 경우에는 31∼50만원이 34.5%에 이른다.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은 “부모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43.4%), “친구들이 부모에 대해 물었을 때 당황함”(1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했고,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또는 감치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1.5%가 모르고 있었다.

아울러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대체로 30만원 내외라는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78.3%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해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에 따른 상담, 소송 및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부분의 이혼 한쪽 부모들이 자녀양육비 확보에 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관련정보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89년 제정된 모부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해 한쪽 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저소득 한쪽 부모가족의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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