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엄마와 바람피운 내연남 거액 배상판결

견종철 판사 “자신의 쾌락위해 혼인생활 파탄시켜” 기사입력:2006-12-13 17:28:10
대학입시를 앞든 고3 수험생 엄마를 현혹해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며 철퇴를 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장OO(46)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OO씨를 상대로 “아내와 바람을 피우며 동거를 해 큰딸이 대학입시에 떨어지고, 작은딸은 방황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난 만큼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6가단71505)

원고 장씨와 윤OO씨는 지난 87년 5월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윤씨는 가정과 자식을 돌보지 않고 도박이나 외간 남자들을 만나서 춤을 추러 다니는 등 보통 아이를 둔 주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윤씨는 지난해 6월에는 현재 동거중인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석촌동에 있는 호프집에 일을 나가면서 외박이 잦아졌다.

그런데 윤씨는 지난해 12월 고3이던 큰딸이 수학능력고사가 끝나자 큰딸을 데리고 피고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켰고, 더욱이 윤씨와 피고는 딸 앞에서 민망한 애정표현을 하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윤씨는 큰 딸로부터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큰딸은 엄마인 윤씨의 휴대폰에 피고가 보낸 문자를 보고 불륜을 알게 됐고, 이 때 피고의 핸드폰 번호를 기억해 뒀다.

더욱이 윤씨는 시아버지인 원고의 부친이 지난 2월 돌아가셨는데도 집안에서 큰며느리의 도리도 무시하고, 장례식장에 참석도 하지 않더니 급기야 피고와 동거를 시작했다.

원고는 윤씨가 2월26일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의 호프집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피고의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알게 된 뒤에는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원고는 아이들을 생각해 윤씨를 찾아가 “같이 살자”고 사정을 했으나, 오히려 무시만 당했을 뿐 윤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화가 나기는 원고의 두 딸도 마찬가지. 이에 두 딸들은 알고 있던 피고의 전화로 “엄마와 피고를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달려가서 끝장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피고는 윤씨를 자녀들 곁으로 보내지 않고 불륜을 계속함으로써 결국 원고와의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

이렇게 윤씨는 자신의 딸이 고3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외박을 일삼더니 급기야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결국 큰딸은 대학입학에 실패해 재수를 하고 있고, 작은딸도 올해 고3 수험생으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가 외간 남자와 동거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방황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견종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윤씨가 수험생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위해 윤씨를 현혹시킨 데다가 가정에서 이탈하도록 해 원고와의 혼인생활까지 파탄시킨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초래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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