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더라도 지하에서 먼지와 매연에 노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망인의 부인 김OO(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416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지난 99년 10월 정유 관련 회사에 송유관로 순찰요원으로 채용돼 평균 1.5m 지하에 매설돼 있는 송유관로를 순찰하는 업무를 맡았다.
망인은 1일 평균 이동거리는 오토바이 운행거리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를 포함해 100km에 달했는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망인은 지난해 1월10일 오전 집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으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폐감염으로 사망했다.
한편 망인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취급한 사실이 없고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도 없으나, 이 회사 입사 전인 98년 7월부터 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이후 줄곧 치료를 받아 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공기를 머금는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폐포벽이 일단 파괴된 후 탄력을 잃으면서 영구히 회복되지 않고 점차 기도가 좁아져 들어가는 질환으로, 주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기침, 쇠약, 체중감소 등이 있다.
이에 망인의 부인은 “오토바이 순찰 근무에 따른 매연이나 먼지의 노출 등이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는 “먼지나 매연 등의 노출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비록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기는 했으나,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토바이 순찰근무에 따른 매연 등에의 직접적인 노출과 혹한기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질병 악화…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근무환경이 지병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기사입력:2006-12-12 15:18: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07,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400 |
| 이더리움 | 3,46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0 |
| 리플 | 1,976 | ▼3 |
| 퀀텀 | 1,18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86,000 | ▼289,000 |
| 이더리움 | 3,46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7 | ▼3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7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1,000 |
| 이더리움 | 3,46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76 | ▼4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