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자동차 폭주족에 실형 선고하며 경종

박재영 판사 “다른 사람에게 위해주거나 교통질서 방해” 기사입력:2006-12-12 13:19:30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재영 판사는 심야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단속 나온 경찰관까지 차에 매달고 달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자동차폭주 동호회 회원 최OO(2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6일 밤 서울 뚝섬유원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로 자동차 폭주족 회원 15명과 함께 신호를 무시하면서 성루 둔촌사거리까지 3km를 내달렸다.

이 때 순찰 중이던 단속 경찰관이 최씨의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으로 다가와 시동을 끄기 위해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순간, 최씨는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조수석 창문에 허리부분을 걸친 채 매달렸고, 경찰관은 상체만 승용차 안으로 들어오고 하체는 승용차 밖의 허공에 들린 위험한 상태에서 200m나 끌려갔다.

박 판사는 또 이날 심야 자동차 폭주 행사를 주도한 동호회 대표 김OO(24)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김씨는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자 최씨에게 순찰차의 진행을 막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에 최씨는 순찰차 앞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막으며 정당한 순찰직무의 집행을 방해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폭주족 회원들은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무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경찰의 교통질서유지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052.42 ▼11.42
코스닥 966.59 ▼34.34
코스피200 1,459.48 ▲0.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250,000 ▲26,000
비트코인캐시 302,800 ▲300
이더리움 2,63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230 ▼40
리플 1,739 ▲1
퀀텀 1,12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334,000 ▲97,000
이더리움 2,63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240 ▼20
메탈 381 ▲4
리스크 138 ▲3
리플 1,738 0
에이다 247 0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30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02,700 ▲300
이더리움 2,63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220 ▼60
리플 1,739 0
퀀텀 1,114 ▲16
이오타 7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