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호적정정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 이OO(42)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행사 대표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서울 견지동에 있는 자신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일본 비자 부적격자인 A씨로부터 “호적정정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A씨의 호적등본, 주민등본 등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호적정정 대가로 1억 1,1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의뢰인들을 계획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개를 받고 찾아와 호적정정을 의뢰한 점, 피해에 대해 의뢰인들과 합의하거나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비용을 돌려주고 합의하거나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적정정 미끼로 억대 뜯은 여행사 대표 실형
수원지법, 가족 부양해야 할 가장 등 참작해 감형 기사입력:2006-12-10 1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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