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아르바이트생, 사모님 남편에 위자료 줘야

박선영 판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50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2006-12-10 15:10:31
전주지법 민사2단독 박선영 판사는 아내가 외간남자와 간통을 해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아르바이트생과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 고OO(2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90년 10월 강OO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대학생이던 피고는 2001년 2월 원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원고의 아들을 과외하기도 했으며, 그 때 원고의 아내인 강씨를 알게 됐다.

이후 피고와 강씨는 서로 가까워졌고, 피고는 2002년 3월 강씨의 요청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서로 간통했으나, 그 후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피고와 강씨는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씨는 다른 남자와도 간통을 하다가 원고에게 꼬리를 밟혀 결국 2005년 8월 원고와 협의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강씨가 피고와도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박선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로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부녀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는 강씨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강씨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와 강씨의 결혼기간, 피고와 강씨가 간통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원고와 강씨가 이혼하게 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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