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이 남자손님에게 안마를 해주고, 로션을 성기에 바른 후 대신 자위행위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대딸방’ 업주가 항소심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변오연 부장판사)는 대딸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오OO(31)씨에게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25만원을 선고했다. (2005노4640)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남시 서현동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OO맛사지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1회 6만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안마를 해 주고, 전신에 아로마향의 로션을 발라 문지르는 등으로 성적 흥분을 일으킨 뒤 남자손님들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손으로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당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판결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외의 성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므로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역사적으로 매춘행위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 왔던 특정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의 법이념이었고, 매춘행위를 처벌한 대부분의 다른 법체계들에서도 원래의 법이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성행위에 신성성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같은 사고방식은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의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성병감염의 공포, 위험으로부터의 상당한 정도의 해방, 친자확인의 어려움의 해소 등에 의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수반된 급격한 성도덕의 변화에 의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기반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성행위를 일종의 스포츠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약동거가 성행하며, 난교(프리섹스)나 그룹섹스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단순히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도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같은 도덕적 이유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근대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딸방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성교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시에 사용되는 신체부위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 신체부위인 점, 행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구매자가 아니라 용역의 제공자인 점, 용역 제공자가 성병 등에 걸릴 위험성이 다른 직업들에 비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개별적인 용역 제공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를 수반하는 의사에 반해서까지 형사처벌에 의해 금지돼야 할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대딸방은 성적 만족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보기에 충분”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10월26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한다”며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사지업소는 침대가 설치돼 있는 밀실로 남자손님을 안내하고, 손님에게 옷을 벗고 반바지를 입게 한 다음, 여종업원이 들어가 손님의 목과 팔다리를 주무르고, 전신에 아로마향의 로션을 발라 문지르는 등으로 성적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손으로 감싸 쥐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으로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에게 사정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영업행위는 손님에게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만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무죄 선고받았던 ‘대딸방’ 업주 항소심서 유죄
수원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25만원 기사입력:2006-12-10 1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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