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범죄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 죄질 바빠” 기사입력:2006-12-09 21:04:07
불륜관계를 맺은 지 3개월만에 남편이 불륜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주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아내 윤OO(여,29)씨와 윤씨의 내연남 신OO(3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6노454)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윤씨는 남편인 피해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싸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해 12월 콜택시 운전을 하던 피고인 신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해 지난 1월부터 성관계를 갖고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피해자가 윤씨와의 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는 바람에 윤씨가 신씨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4월5일 피해자의 집에서 윤씨는 신씨가 구해온 수면제 5알을 칡즙에 갈아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면 비닐랩으로 질식시켜 심장마비로 급사한 것으로 꾸밀 생각이었다. 이에 윤씨는 신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그런데 윤씨가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흔들자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나 살해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이틀 뒤 이번에는 수면제 10알을 칡즙에 갈아넣어 피해자에게 먹인 뒤 윤씨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보자기로 묶고, 신씨는 비닐랩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치는가 하면 급기야 보자기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반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생기게 되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고, 사체를 신씨의 승용차에 싣고 거제시 칠천 연육교 바다에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하지만 항소심 법원도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피고인 신씨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피고인 윤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피해자 때문에 자주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잔인하게 살해한 후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범행 동기가 반인륜적이고 범행수법이 대단히 계획적이며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시신조차 유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윤씨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5년간 부부 사이로 지냈으면서도 피고인 신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지 3개월만에 피해자가 불륜관계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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