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조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조카의 이모들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남종훈 판사는 6일 조카를 때렸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한 학생의 이모들인 신OO(40)씨 등 2명을 상대로 교사인 강OO(51)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178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 제주OO여자중학교 1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이 학교 1학년 A학생의 이모들이다.
그런데 A학생은 2003년 5월 3학년 선배들의 지시로 1학년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선배들에게 전달한 문제로 원고는 A학생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상담을 한 후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해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6월23일 2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A학생에게 지시해 14명을 노래방으로 불러 집단 구타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원고는 A학생을 불러 경위를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나무막대기로 1회 좌측 팔을 때렸고, 다음날 A학생의 어머니를 불러 폭행 사건을 얘기해 주며 재발방지를 부탁했다.
A학생의 어머니는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애가 옷을 갈아입을 때 보니까 등판에 파스를 여러 장 붙이고 허벅지에 멍자국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때린 게 아니냐”며 항의했다.
그런데 피고는 이날 밤 늦게 동생이자 A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속상해 죽겠다. 얘가 선배한테 시달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유독 얘만 더 때렸다”라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다른 여동생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피고들은 부장교사인 원고를 만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우리 애의 온몸을 피멍이 들게 때렸냐, 선배들한테 맞은 것도 억울한데 너가 때려”라고 소리치고 “너 같은 게 선생이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들은 이렇게 학생과 교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30분 동안 학교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원고는 반응성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남종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생을 체벌한 행위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체벌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결한 것이라 해도 그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비난가능성 또한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들의 폭행과 업무방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남 판사는 “원고가 동료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존중받아야 할 교사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다만, 자신들의 조카가 선배들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임에도 원고로부터 체벌 당했다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원고를 폭행한 것이므로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학생 체벌한 교사 폭행한 이모들 위자료 판결
남종훈 판사 “폭행 정당화 안 돼, 위자료 500만원 줘라” 기사입력:2006-12-08 1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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