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장인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 및 폭행한 대학강사 유OO(43)씨가 “아내의 악의의 유기와 장인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하고,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지난 92년 결혼할 무렵 원고는 지방대학 강사로 일했고, 피고는 임신 6개월이었으며,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맡았다.
혼인생활 초기에 시어머니는 혼수와 예물이 적다며 피고를 자주 구박했고, 원고도 혼수 문제를 거론하며 피고를 힘들게 했다.
피고는 출산을 위해 친청으로 가 있다가 93년 1월 딸을 출산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출산한 지 3일만에 술에 취한 채 병원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피고가 93년 3월 출산 후유증 등으로 입원해 있을 때도 강사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거나 전화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와 원고 사이의 관계도 나빠졌다.
이후 원고는 93년 9월 OO대학교의 전임강사로 발령 받아 광주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동안 피고는 원고로부터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친정에서 생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시부모를 찾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원고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말하자,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먼저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그 동안 시부모와 남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잘 모시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서 원고에게 줬다.
그리고 나서 피고는 94년 8월부터 광주로 내려가 원고와 함께 생활하게 됐으나, 원고는 여전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술만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를 폭행했다.
원고는 99년 3월 학생들로부터 ‘무능한 교수’라는 말이 나오자, 밀라노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으로 노력했으나, 그 후에도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받았다.
그 무렵 원고는 대인기피증과 조울증이 생기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사태수습을 위해 일단 휴직하기도 했다.
그런데 원고는 99년 5월 광주 “그 동안 처갓집에서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피고의 친정 부모에게 4,000만원을 보태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고의 친정 부모는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4,000만원을 빼서 원고에게 주고, 광주로 내려와 원·피고와 함께 살게 됐다.
그러나 원고는 2000년 9월 복직한 이후부터 점점 술을 먹는 횟수가 많아졌고, 술만 먹고 귀가하면 밤늦도록 피고와 피고의 부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과 폭행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 같은 원고의 행패를 견디다 못해 피고의 친정 부모는 2001년 2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이후 원고의 술주정은 더욱 심해지면서 원고는 2001년 2월 27일 술을 먹고 피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자신에게 덤비거나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고는 친정으로 피했다.
결국 피고는 2001년 4월 원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러자 원고는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피고에게 용서를 비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원고와 피고가 2001년 8월 “술을 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피고는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는 다시 함께 살면서 한동안 잘 지냈으나, 피고는 2003년 2월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귀가해 손에 돌멩이를 들고 피고를 위협하면서 딸의 방문을 부수며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의 신고로 경찰관이 왔다가 돌아간 후, 원고는 피고에게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했다.
또한 원고는 3월에도 피고의 친정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와 딸 및 친정어머니를 동네에서 떨어진 여관으로 데려가 묵게 하기도 했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로 300만원을 인출하고, 카드론으로 1,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원고가 피고 명의로 투자신탁에 불입한 2,000만원을 해지해 살집을 얻는 데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한편 이를 참다못한 원고의 장인은 2004년 6월 원고가 4,000만원을 편취하고, 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해 원고는 존속폭행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원고를 돌보지 않고, 원고의 재산을 절취해 가출했으며, 장인은 원·피고의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더니 원고를 허위의 존속폭행죄로 고소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 같은 피고의 악의의 유기 또는 장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원고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폭행했고, 피고와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된 만큼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알코올 중독이 될 정도로 과도한 원고의 음주, 피고 및 피고의 부모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력 등 원고의 유책행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거듭되는 원고의 협박으로 생명에 위험을 느껴 피신하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원고를 피해 집을 나온 것을 두고, 원고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 등으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나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가 원고의 부당한 대우를 피해 집을 나가 주거할 장소를 마련하고 딸을 양육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의 가출 후에도 원고가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파부는 “따라서 원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처가 무시한 대학강사 위자료 배상하며 혼쭐
광주고법, 아내와 장인 폭행한 원고가 혼인파탄 원인 기사입력:2006-12-08 0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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