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일부가 비록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더라도 노래방 출입문이 학교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노래방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노래방업자 육OO(42)씨가 청주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처분취소 소송(2006구합557)에서 최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월15일 청주시 복대동에 OOO노래연습장을 영업하기 위해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다.
원고의 노래방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94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24일 “부동의”하는 사건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노래방이 있는 건물 또는 부지의 일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학교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며 “노래방 시설의 일부 또는 적어도 1/2 이상이 학교정화구역 밖에 있는 경우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노래방이 있는 건물 및 부지의 일부라도 학교정화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물론 노래방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동화장실, 주차장 등이 학교정화구역 안에 있는 경우도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며 “폐기물처리장이나 사체처리장 등은 시설의 존재 자체로 학생들의 보건위생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반면 노래방은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학습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이 학생들이 노래방을 이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폐기물처리장 등과 달리 노래방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접근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노래방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구의 위치가 학교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노래방은 출입구를 포함해 노래방 건물 대부분이 학교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학교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은 종래 노래방이나 PC방 등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래방 학교정화구역 내 여부 출입문으로 판단
청주지법 “출입문이 정화구역 밖에 있으면 허가 해야” 기사입력:2006-12-07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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