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대추리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대추리 이장 김OO씨 등 3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2006구합17383)에서 지난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먼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인 평택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했고, 또한 설정지역 내에는 철조망, 임시 숙영지만 있을 뿐 보호해야 할 아무런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군작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사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있는 이상 취소돼야 하고, 나아가 보호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크므로 보호구역 설정은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절차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은 없다”며 “따라서 관할 부대장이 평택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합동참모의장에게 건의한 다음날 바로 시행했다 해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를 ‘보호해야 할 군사시설’로 볼 것인지와 관련, 재판부는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돼 일반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설치, 유지, 관리되므로, 설치단계부터 적국의 첩보로부터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현재 완공 혹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설치가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다면 보호해야 할 군사시설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래 이 설정지역에 용산에서 이전되는 미군기지가 설치될 예정이고, 경계울타리인 철조망과 군부대 주둔을 위한 숙영시설은 비록 미군기지 설치를 위해 임시로 설치됐지만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또한 장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미군기지 또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따라서 이 설정지역에 아무런 현존하는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장래 설치될 군사시설만으로는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군작전 수행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와 관련, “새로운 군사기지의 건설은 군 전투나 전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과정으로서 군작전의 개념에 충분히 포함되고, 그 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경계 및 기밀유지 등을 위한 작업 또한 군작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설정지역에서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작업이 군작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설정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함에 있어 절차상 및 실체상 어떠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팽성읍 주민들, 대책위원회의 잦은 시위, 철거 등 방행행위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시위와 방해행위로부터 임무 수행중인 군인들과 시설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미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군사시설로서 보안을 위해 설치시부터 보호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평택 대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있다는 원고 배척 기사입력:2006-12-07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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