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경우 여성 종중원보다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5년 7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서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딸들의 승리’ 판결 뒤 처음으로 나온 종중 재산의 남녀 분배에 관한 판결로, 향후 차등 분배에 다른 성차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돼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최근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ㆍ17ㆍ18대 여성 종중원 27명이 "독립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야 한다”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2006가합20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종중의 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137억 4,8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독립 세대주에게 50억원을,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 딸들에게 40억원을 나눠주기로 원칙을 세운 뒤 남성 세대주에게 3,800만원, 비세대주와 결혼한 여성 종종원에게는 1,500만원씩을 줬다.
그러자 이들 여성 종중원 27명은 “종중 재산을 분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차등 분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세대주인 종중원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되, 성이나 본을 달리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종중원에게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1,500만원만을 지급한 것은 일견 외견상으로 불합리한 기혼 여성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라며 “성과 본이 같은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 후손으로 다른 종중원과 결혼해 다른 종중의 후손을 낳아 구성된 세대를 차등화한 것은 부계 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적자치 원칙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법률상 총회의 결의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해 무효라고까지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종중 재산 여성보다 남성 더 줘도 차별 아니다”
대법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허용” 기사입력:2006-12-05 2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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