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친형제처럼 지내던 옆집 동생이 장애등급을 속여왔다는 것에 분개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OO(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8월9일 오후 8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OO야식 집에서 최OO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웃집에 살며 자신과 친형제처럼 지내는 피해자 이OO(51세)씨의 장애 등급이 몇 급인지에 관해 10만원을 걸고 내기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1급 장애인이라고 알고 내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2급 장애인 복지카드를 내놓으며 자신이 2급 장애인이라고 해 최씨와의 내기에서 지게 되자,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분개했다.
이에 집에 돌아온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 왜 그러냐”며 저항했으나 가슴을 1차례 더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등급을 속여 왔다는 생각에 분개해 납득할 만한 동기 없이 잔인하게 살해해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겪게 했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한 점에 비춰 죄질 및 법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외사촌형의 딸인 피해자(7세)를 강간한 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춰 피고인의 반사회적 악성 및 폭력적인 범죄성향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반사회적 악성 및 생명경시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소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하며 지내온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악성이 극히 위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애등급 속였다며 분개해 살해…무기징역
군산지원 “반사회적 악성으로 인한 위험성 매우 높아” 기사입력:2006-12-03 13:22: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07,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400 |
| 이더리움 | 3,46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0 |
| 리플 | 1,976 | ▼3 |
| 퀀텀 | 1,18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86,000 | ▼289,000 |
| 이더리움 | 3,46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7 | ▼3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7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1,000 |
| 이더리움 | 3,46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76 | ▼4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