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와 부적절한 관계 보도 기사입력:2006-12-02 21:17:29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되기 전에 수 차례 만나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태병 판사는 30일 이해찬 전 총리가 주간지 ‘일요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6가단98871)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2006년 1월 4일자 일요신문 1면에 큰 활자로 「이해찬 총리 - 거물브로커 윤상림,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국무총리인 원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물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함께 골프를 쳤고, 윤씨가 원고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 총리공관을 수 차례 드나 들은 것으로 밝혀져 원고와 윤씨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피고의 기사 보도 후 주요 일간지들과 인터넷 언론들은 이 보도를 인용해 원고가 윤씨의 배후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후속보도를 했다.

이와 관련, 김태병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독자에게 국무총리인 원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치고,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서 윤씨를 수 차례 만남으로써, 원고가 범법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불러일으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기사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기사 내용이 진실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신문사 소속 기자인 증인 한OO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국무총리 취임 후 윤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거나 총리공관을 수 차례 드나들었다는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판사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가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가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 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은 피고 소속 한 기자가 윤씨의 측근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는 했으나, 피고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 김 판사는 “구속된 윤씨가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수 차례 총리공관을 드나들었다고 보도해 독자에게 원고가 범법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도록 한 점, 기사 보도 후 일간지들과 인터넷 언론들이 원고가 윤씨의 배후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후속보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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