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압박 받아 쓰러진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이영욱 판사 “병 진행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 기사입력:2006-11-30 19:59:08
택시운전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보행자를 택시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문제 등을 걱정하며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되던 중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흡연습관 외에는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를 특별히 갖고 있지 않은 택시기사가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돼 뇌경색증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본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53단독 이영욱 판사는 29일 택시기사 A(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소송(2006구단68)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만52세의 택시기사로 지난해 택시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보행자의 오른쪽 다리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혔다.

그 후 원고는 택시를 운행하던 중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돼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뇌경색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평소 담배를 하루 1갑 정도씩 30년 이상 피웠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등 뇌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되는 기초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도 없었다.

한편 원고는 위 교통사고에 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이영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기사는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감에 따라 운전에 긴장과 집중을 요할 뿐만 아니라, 몸을 편히 움직이기 힘든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야 하는 근무자세, 불규칙한 식사시간, 사납금에 대한 부담감, 다양한 승객(특히 취객)들을 맞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금시비 등으로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인 1차제 기사에 비해 사납금의 부담이 보다 큰 1인 1차제 기사로서 적어도 다른 기사들의 통상적인 근무량만큼은 근무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반면 원고는 평소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운 외에는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초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음주도 하지 않았으며,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없이 택시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렇다면 원고는 평소 택시운전업무로 어느 정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와 합의 및 형사처벌 등에 관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으며,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더욱 가중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뇌경색증의 위험인자인 흡연습관 등에 겹쳐진 결과 뇌경색증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진행돼 발현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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