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화상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가슴을 봤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1살에 불과한 초등생에게 화상카메라를 통해 가슴을 보이게 하고, 나중에 이를 미끼로 협박까지 한 대학생 한OO(19)군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006고합503)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6월14일 수원시 우만동에 있는 PC방에서 유명 채팅 싸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김OO(여, 11)양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볼 생각으로 “내가 OO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 직원인데 연예인을 하려면 몸매가 좋아야 하니 몸매를 보여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화상카메라를 통해 보여주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고인은 6월27일에도 피해자 김양이 채팅 싸이트에 접속하자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 보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저번에 너의 알몸 찍은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해 피해자의 신체,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니 가슴을 화상카메라를 통해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추행’”이라고 밝혔다.
화상카메라로 가슴 보여달라고 해도 ‘추행’
수원지법 “성적 수치심, 혐오감 일으키기에 충분” 기사입력:2006-11-30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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