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상근 판사는 지난 27일 “이 무식한 놈아”라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1, 여)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 18일 부산 덕포동 소재 부산 북부지방노동사무소 현관 앞에서 피해자 박OO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때 피고인은 노동사무소 경비원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무식한 놈아, 무식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따 대고 아가씨라고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상근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무식한 놈아, 어따 대고 아가씨야” 모욕죄
이상근 판사,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기사입력:2006-11-29 0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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