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4인조 ‘쥬얼리’ 광고모델료 분쟁서 승소

서울동부지법 “모델료 등 1억 4,30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06-11-27 13:19:45
여성4인조 인기그룹 ‘쥬얼리’ 소속사가 쥬얼리가 광고모델로 출연한 레포츠용품 업체를 상대로 낸 모델료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쥬얼리’ 소속사 OO제국이 레포츠용품 전문업체 (주)OOO스포츠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원고 소속 여성4인조 인기그룹 ‘쥬얼리’는 지난해 7월11일 킥보드 전문업체인 피고와 레포츠용품 광고 및 홍보를 위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쥬얼리는 피고의 모델로서 CF와 인쇄광고, RD-CM 각 1회 출연하고, 계약기간은 CF 첫 방영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모델료는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또한 런닝 게런티로 최소 1억 2,000만원을 보장받기로 했다.

하지만 피고가 모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낸 것.

이에 피고는 “광고물 촬영 및 제작 당시 쥬얼리 멤버들이 하이힐을 신고 치마를 입는 등 레포츠용품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쥬얼리 멤버 중 한명이 계약기간 중 탈퇴하는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쥬얼리는 계약에 따라 CF 등 광고물 촬영 및 제작에 출연해 의무를 이행했고, 작년 8월 CF가 처음 방송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는 작년 11월15일 계약에 따른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모델료 5,000만원 중 미지급한 3,000만원에 관해 향후 분할해 지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쥬얼리가 출연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모델계약 위반내용 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준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처럼 인쇄광고물에 출연한 쥬얼리 멤버들이 하이힐을 신거나 치마를 입고 있는 사실과 멤버 한명이 지난 3월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쥬얼리가 광고물 촬영 등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거나 멤버의 탈퇴로 피고가 광고물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쥬얼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쥬얼리의 복장이 문제가 됐다면 피고가 촬영 당시 복장의 변경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고, 탈퇴한 멤버는 자신의 탈퇴와 관계없이 자신이 출연한 광고물의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는 지난 2월 작성한 계약위반 확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쥬얼리가 출연한 모든 광고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졌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광고모델료 2,700만원을 지급했을 뿐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런닝 게런티 최소보장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4,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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