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쳤다면 본인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OO씨와 그 가족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468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노씨는 작년 3월5일 서울 청량리 세종기념관 앞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OO씨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치여 목뼈 등을 다쳐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1,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 승용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씨를 들이받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돼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됐으므로,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이런 잘못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재산상 손해 중 85%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책임을 제한했다.
황색신호등만 있는 횡단보도 사고 본인도 책임
고범석 판사 “자신의 안전 의무 게을리 해 15% 책임” 기사입력:2006-11-27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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