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절도범 향후 범죄 예단하며 중형 선고

노태선 판사 “상습절도범, 강도․강간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2006-11-27 01:21:33
휴양지에서 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자칫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며,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재판부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엄벌에 처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노태선 판사는 휴양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양OO(45)씨에게 지난 21일 여러 정상참작사유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단335)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A씨와 함께 지난 7월8일 새벽 5시경 동해시 어달동 OO비치모텔 객실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씨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투숙객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현금 25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8월16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휴양지 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현금 232만원과 신용카드 15매를 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피고인은 A씨와 함께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한번에 담배 37만 5,000원 어치를 구입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각종 물품 구입비로 448만원을 편취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태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했으며, 구금생활 동안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등으로 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주로 휴양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했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매우 불량해 쉽게 용서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 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자칫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단할 필요성이 더욱 짙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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